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를 경찰이 호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도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경찰청은 이날 “관계기관의 협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에 시달한 공문의 시행은 유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경찰서로 내려보냈다. 검찰은 청와대가 경위 파악에 나서고 경찰도 스스로 지침을 보류하는 등 사태가 저절로 진화되자 상대적으로 느긋한 표정이다. 박상옥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피의자 호송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협의하고 있는 문제로 빨리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수원, 전주, 군산, 제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경찰청의 지침으로 인해 피의자 10명의 호송이 지연돼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알선수재 혐의로 전주지검에 긴급체포돼 전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안모(43)씨는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본청 지침에 따라 검찰 직수사건의 피의자인 안씨의 호송을 거부하는 바람에 실질심사가 연기됐다. 군산에서는 검찰이 각각 사기와 폭력 혐의로 수배됐다가 검거된 피의자 2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호송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부했다. 제주에서는 경찰이 사기사건으로 기소중지됐다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호송 요청을 거부하다 뒤늦게 수용했고 부천에서는 경찰의 비협조로 검사실 계장이 직접 피의자를 호송했다.
전주 임송학·서울 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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