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모범수로 복역하던 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하려다 또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31일 교소도 안에서 재소자를 가르치는 직업훈련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려 한 무기수 김모(42)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습관화된 상태이고 미리 성폭행을 계획했으며 자신의 신원 및 범행이 드러날까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희대의 탈주범’으로 무기수가 된 신창원씨에게 징역 22년 6월형이 추가로 선고된 적은 있지만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서울 고척동 영등포교도소 직업훈련소에서 용접 교육을 받다 “치과 진료를 받겠다.”며 교육장을 빠져 나왔다. 김씨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 1시간 동안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김씨는 여교사의 교육이 끝날 때를 맞추기 위해 손목시계까지 미리 준비했다. 김씨는 같은 층 컴퓨터 교육실에서 강의를 끝내고 뒷정리를 하던 여교사에게 흉기를 들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이 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당시 교육장은 훈련교사 1명이 재소자 50여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김씨의 진료 예약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도구를 모두 교도소 안에서 마련했다.”고 진술해 재소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관계자는 “훈련교사 1명이 적게는 20∼30명, 많게는 40∼50명의 재소자를 교육하다 보니 감시가 충분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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