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원에 가입하는 수단으로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번호 외 공인인증서 등 별도의 대체 수단들이 도입된다. 다음 달 시범 사업에 들어가며, 오는 2007년부터 이들 안이 법제화돼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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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31일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가상주민번호▲그린버튼 서비스▲공인인증서▲개인ID인증서비스▲개인인증키 등 5개 대체 수단을 활용하기로 확정했다.
●강제 수단은 아니다
인터넷 업체들은 이들 수단 중 자사의 특성에 맞는 방식(복수 가능)을 도입하고, 가입자는 이를 따르면 된다. 대체 방식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형 포털, 쇼핑몰 등이 당장 이를 채용할 가능성이 낮아 소규모 인터넷 사이트나 대형 포털의 신규 서비스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성옥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은 “대체방식의 도입 여부와 방법 선택은 업체 자율”이라면서 “주민번호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대형 포털이 대체 수단으로 바꾸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체수단 이용 방법은
가상주민번호 방식은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난수화(亂數化)된 가상번호를 인터넷, 휴대전화로 발급받아 회원가입 때 입력하는 방식이다.
개인인증키 방식은 개인인증키 사용이 가능한 비밀번호(금융계좌정보, 신용카드 정보,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를 입력하고, 한국신용정보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한국신용정보에서는 13개 난수로 구성된 인증키를 해당 사이트로 전송, 회원 가입이 된다.
또 서울신용평가정보가 인증하는 개인ID인증서비스 방식은 인터넷으로 ID와 패스워드를 받아 이용자가 이를 입력해 확인을 받는 방식이다.
난수화된 13자리 가상식별코드가 서울신용평가와 제휴된 해당 사이트로 전송된다.
공인인증서 방식은 회원가입 때 한국정보인증으로부터 공인인증서 검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는 것으로, 검증후 이용자에게 13자리 식별번호를 주고 이를 해당 사이트에 전송한다.
그린버튼 방식(한국전자인증)은 인터넷에서 온라인 신원확인용 인증서를 받아 해당 사이트에서 인증서 검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는다. 해당 이용자에게 13가지 식별번호를 주고 이를 해당 사이트에 전송한다.
정기홍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1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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