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합헌”

헌재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합헌”

박경호 기자
입력 2005-10-29 00:00
수정 2005-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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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8일 공무원이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58조 1·2항에 대해 재판관 5명의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33조 2항에 따라 입법자는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 법률 조항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제인권규약들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한 근로기본권의 제한은 용인하고 있다.”면서 “그밖에 근로기본권에 관한 국제법규는 우리나라에서 비준한 바 없거나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은 “이 법률은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을 제한할 때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 외에 다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근로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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