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와 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씨를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임씨와 신건 전 국정원장이 도청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9년 12월∼2001년 3월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임씨를 상대로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매일 보고받은 7∼8건의 ‘통신첩보’가 도청내용이라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추가 도청지시를 내린 적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임씨가 보고받은 정보를 청와대와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보고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는 일단 조사 한 뒤 귀가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여러 번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임씨의 후임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기소한 김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공소장에 기재된 도청 사례가 전부가 아니다.”면서 “나중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현재 보강조사 중인 다른 사례들을 더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의 ‘유선전화 도청’과 관련, 전직 안기부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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