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들도 자신의 능력이나 진료방법을 알리는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재판관 6명의 다수의견으로 의료인의 능력이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를 전면 금지한 의료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현행 의료법 46조 3항은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 등에 의해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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