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위법령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적발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토록 한다.
현행법상에는 보험업체가 책임보험의 계약 여부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 미가입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미가입 차량의 운행이 급증하고 사고시 정부 보상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돼 왔다.
무보험 차량은 2003년 48만 1000여대(전체 등록차량 중 3.4%)에서 지난해 74만 3000여대(5.1%), 올해 79만 2000여대(5.3%)로 늘었다.
이에 따라 무보험 차량 사고시 정부가 사고 운전자 대신 보상해주는 액수도 2002년 256억원에서 2003년 318억원,2004년 337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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