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수입업자 특별관리

유해식품 수입업자 특별관리

강충식 기자
입력 2005-10-25 00:00
수정 200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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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해 식품 수입업자 등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다. 블랙리스트 대상에는 식품 생산업체와 수입업자·국내 판매업자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 대해선 최소 6개월 이상 수입 식품에 대한 전수조사 등 특단의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수입업자가 불량 수입 식품임을 알고도 고의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날 경우 영구 퇴출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중국산 수입 김치의 기생충알 검출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수입식품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수입식품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대폭 강화돼 위해 식품을 들여올 경우 해당 식품의 제조업소별, 수입업체별, 제품별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6개월에서 1년 동안 수입식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식품 사고가 되풀이되는 식품 수입선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통관시 검색을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수입식품의 유해성 우려에 대한 정보가 입수될 경우 즉각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거나 요주의 조치를 통해 철저한 검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비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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