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오 신부에게 적용됐던 업무상 횡령과 국고조보금 편취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수사, 수녀 등이 허위로 심신장애인요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5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실과 인근 태극광산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과 수용자를 동원해 집회를 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십년 동안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족이나 사회도 포기한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왔고 편취한 국고보조금도 공공목적으로 지출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꽃동네 자금으로 오 피고인 가족 명의로 구입한 청원 현도면과 부용면 등 토지는 현도대 설립부지나 대토용으로 등기절차의 편의를 위해 명의만 일시 빌린 것으로 보이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현도사회복지대의 부동산 구입이 꽃동네 설립목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국고보조금 12억원 편취 혐의도 7억원은 적절한 절차로 받은 것으로 판단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오 신부 변호인측은 “오 신부가 적은 비용으로 꽃동네를 효율적으로 운영했고 국고보조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꽃동네 관계자들과 신도 등 500여명이 나와 부분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때마다 박수를 쳤다.
오 신부는 1996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동생 등 친인척 명의로 농지를 구입하고 근무하지 않는 수사·수녀를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을 빼내는 등 모두 34억여원을 횡령 및 편취한 혐의로 2003년 8월1일 불구속 기소돼 지난 6월20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충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