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 학기부터는 교사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학생은 물론 교사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은 학교장이 학생들에게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교사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내년부터 학교장이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매년 두 차례 이상 참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억원을 들여 학생 및 교사용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개발,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학생용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용으로 구분해 각 15개 주제로, 교사용은 집단따돌림 학생 판별법, 지도법, 대처법 등 30여개 주제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프로그램을 5∼7분짜리 동영상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려 수시로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1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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