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전체에 대해 ‘모두 싫다.’라고 투표할 수 없는 현행 선거제도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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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권을 얻은 권나리(20)씨 등 3명은 투표 때 후보자 1명을 선택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6일 밝혔다.
권씨 등은 “모든 후보자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모두를 반대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 표시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효표로 전체 불신임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불신임 의사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청구 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불신임 제도가 없어 한 사람을 억지로 골라 투표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면서 “이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낮아지는 투표율의 이면에는 무관심 외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불신을 표시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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