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 국정원 2차장 김은성씨가 전격 체포됨에 따라 DJ정부 시절 국정원 도청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시작됐다. 그동안 도청사건과 관련, 사법처리된 사람은 ‘안기부 X파일’에 관련된 미림팀장 공운영·박인회씨뿐이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개정 전 통신비밀보호법의 공소시효 5년이 남아 있는 국정원 시절 도청과 관련, 김씨 외에 사법처리가 유력한 인사들 중 0순위는 1999년 12월 ‘안기부 X파일’의 내용을 유출한 천용택(68) 전 국정원장이다. 천씨의 재임 시절이던 1999년 12월부터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CAS)가 개발·사용됐다.
김씨가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장이던 임동원(71)·신건(64)씨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가 어떤 형태로든지 도청사실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와 신씨의 사법처리 여부는 김씨 조사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청을 담당하던 국정원 과학보안국 등 해당 국 국장들의 사법처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차장 등의 지시를 받고 도청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도청을 담당했던 실무 직원은 사법처리에서 배제될 수 있다. 단순히 지시에 따랐기 때문이다.
●김은성씨, 국정원 정보 개인적 활용 의혹
미림팀이 활동했던 김영삼 정부 시절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02년 개정 전 통신비밀보호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이다. 다만 YS시절 도청 관련자들이 당시 도청한 내용을 최근 5∼7년 사이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비법이나 국정원직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1971년 중앙정보부로 시작해 30년 넘게 국정원에 근무했다.DJ정부 들어 요직인 대공정책실장에 발탁된 데 이어 2000년 4월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을 맡았다. 당시 김씨는 민주당 실세 정치인들과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정보보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김씨는 2001년 12월 검찰의 ‘진승현 게이트’ 재수사 때 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진씨의 구명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재판을 받던 2002년 5월 “사회지도층 인사 130명이 분당 파크뷰 아파트를 특혜분양받았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파크뷰 사건을 촉발시켰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