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옥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2년전 이혼 양육비 청구되나

[안귀옥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2년전 이혼 양육비 청구되나

입력 2005-10-05 00:00
수정 2005-10-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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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과의 사이에 네 아이를 낳고 살다가 2년 8개월 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자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늘 술만 마시고 가족들을 너무 괴롭혀서 이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할 때는 남편이 빚만 있는 상태여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고 할 처지가 못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편은 다시 경제적으로 안정을 하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소라(가명)-


가사상담을 하다보면 부부사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남편의 사업부도나 기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소라씨가 남편과 이혼 후에 혼자서 직장을 다니면서 네 자녀를 양육하셨다니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다. 남편이 그 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서 다시 자립을 하셨다면 재결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재결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제적인 안정을 취한 남편을 상대로 해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위자료는 일종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선 우리 법이 이혼 이후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라씨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이 이혼 당시 또는 혼인파탄 당시에 잔존하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데, 소라씨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이혼 당시에 부도로 인해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았던 경우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었던 것을 보입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는 현재부터 아이들의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의 청구는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는 현재로부터 역산해서 3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향후의 양육비의 산정은 배우자의 직업이나 소득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 현재 통상적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은 아이 1인당 약 30만원에서 50만원선으로 정해집니다. 가족간의 갈등해소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은 사단법인한국행복가족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032-867-7114/ e-happy home.or.kr)
2005-10-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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