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요금 폭탄’

무선인터넷 ‘요금 폭탄’

이유종 기자
입력 2005-10-04 00:00
수정 2005-10-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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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임모씨는 얼마 전 이동통신 요금고지서를 받아들고 기겁을 했다.MP3(디지털음악파일) 12곡을 전송받는 데 요금이 무려 9만 6000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노래 한 곡당 8000원꼴로 음악 CD 1장과 맞먹는 돈을 낸 셈이다. 곡당 500∼1000원인 정보이용료만 생각했지 인터넷 연결에 드는 데이터 통신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임씨는 “안내문에 별도로 통신요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만 있고 이용료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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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최혜정(여)씨도 지난달 무료라는 말만 믿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봤다가 요금이 4만 5000원이나 더 나왔다. 정보이용료만 무료였지 데이터 통신료는 똑같이 부과됐던 것. 최씨의 항의에 통신사측은 “무제한 이용료가 2만 6000원이니 그만큼만 내라.”며 ‘선심’을 썼다. 대학생 양동기씨도 4일간 데이터 통신료가 10만원 이상 나왔다. 통신회사에 조회했더니 이미지 하나에 무려 1만 1237원의 요금이 부과돼 있었다.

MP3, 동영상, 사진 등 휴대전화로 대용량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내려받은 이용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통화요금이 부과돼 골탕 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데이터 통신료를 내야 하지만 대부분 이동통신사들이 정보이용료만 고지할 뿐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게 주된 이유다. 심지어 데이터 통신료는 그대로 부과되고 정보이용료만 무료인 콘텐츠까지 뭉뚱그려 ‘공짜’로 포장, 이용을 꼬드기는 악덕상혼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MP3,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비싼 가격에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음으로써 불법복제와 불법전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회사원 장모(34)씨는 “음악인들의 저작권을 지켜주기 위해 무선인터넷에서 정상적으로 MP3를 받으려고 했지만 비용부담이 너무 커 케이블을 이용해 휴대전화에 노래를 복사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올바른 저작권 질서를 위해서라도 무선 콘텐츠 가격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상담센터 관계자는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이용자들에게 알려줄 것을 본사에 요청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인지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사측은 “이용료에 대한 체감 수준은 개인별로 달라 반드시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이동통신 부당대금 청구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259건 중 무선인터넷 사용료나 정액제 요금 관련이 1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올초부터 무선 인터넷 관련 민원이 급증해 지금은 하루 60∼70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이용요금 사전고지의 문제, 원가산정의 문제 등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5-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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