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암으로 투병 중이던 장기수 정순택씨의 재북 가족에게 남측 방문을 요청했지만 정씨는 이날 저녁 합병증까지 겹쳐 숨을 거두었다.
우리측이 남측 가족의 임종을 앞두고 북측에 있는 가족에게 우리측 방문을 허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순택씨가 오전 10시께 갑자기 패혈증 합병증으로 병세가 악화돼 호흡곤란과 혈압상승 등으로 2∼3일이 어렵다는 주치의의 연락을 받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오후 2시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 임종을 위한 재북 가족의 남측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씨는 이날 오후 6시50분께 북측의 회신이 없는 상황에서 지병인 췌장암과 패혈증으로 애석하게 사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숨진 정씨의 재북 가족이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고 정씨의 장례식에 참석할지, 아니면 북측이 정씨의 시신 송환을 요청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충북 진천이 고향인 정씨는 1948년 상공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월북해 북쪽에서 기술자격 심사위원회 책임심사원으로 일했으며 1958년 남파됐다 체포된 뒤 1989년까지 31년 5개월 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고문에 의한 강제 전향이었다는 이유로 1999년 전향 철회를 선언했지만 2000년 9월 1차 북송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못한 채 최근까지 암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해왔다. 고인은 북측에 아내와 아들 4형제를 두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5-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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