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는 27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28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김씨는 지난 한달 동안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세브란스 병원 정남식 교수는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받은 후인 지난 11일쯤부터 김씨에게 오한·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자기공명진단(MRI) 촬영을 해보니 소량의 뇌출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뇌기능 이상으로 주위상황을 착각하거나 추리·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판단장애 증세를 보인다는 진단이다. 정 교수는 김씨가 뇌·심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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