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동문 ‘총력행동주간’ 공개싸고 검·경 또 격돌

경찰대 동문 ‘총력행동주간’ 공개싸고 검·경 또 격돌

박경호 기자
입력 2005-09-16 00:00
수정 2005-09-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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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문제를 조직적으로 대응하자는 경찰대 동문회의 글이 공개되자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찰대 동문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총력행동 주간 행동방침’이란 글을 언론에 공개했다. 경찰대 총동문회 명의로 올라온 이 글은 “열린우리당에서 민생범죄에 한정해 수사권을 인정하려는 절충론이 득세하고 있다.”며 “절충안을 반드시 저지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기수·지역별로 전담조를 편성하고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은 항의방문도 불사하자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안했다. 또 수사권조정 공청회에 조직적인 참여를 권유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대 동문이라는 사조직이 사실상 수사권 조정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쟁을 멈추라고 했는데 경찰이 룰을 어긴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경찰은 15일 검찰에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경찰은 검찰이 공개한 내용은 경찰대학 총동문회에서 회원들만의 내부통신망에 게재한 내용으로 경찰청에서 해명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입법공청회에 수사구조개혁을 바라는 직원들이 참여토록 권유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돼 있는 내부통신망에 오른 글을 검찰이 공개한 것을 두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경찰대학 졸업생들만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내부통신망에 비합법적 방식으로 접근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문건은 동문회원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며 해킹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경찰대 동문회가 조직적인 참여를 권유했던 수사권 조정 공청회에는 약 2500명이 모였다.“공개적인 논쟁을 금지한 대통령의 뜻에 따랐다.”며 검찰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때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유영규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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