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성기노출’ 2년형 구형

[사회플러스] ‘성기노출’ 2년형 구형

입력 2005-09-14 00:00
수정 200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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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도중 ‘성기노출’ 사건을 일으킨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2단독 고영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카우치 멤버 신모(27)씨에게 징역 2년을, 오모(2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노출을 모의했다는 점이 인정되며 특히 신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2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법정에서 MBC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지만 사전에 노출을 계획했던 부분은 대체로 시인했으며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09-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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