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한 고교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생들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로 돼 있던 것을 고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규정했다.
2005-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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