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오후 열린 장성진급 비리의혹 공판에서 육군본부 전 인사관리처장 이병택 준장과 전 자료관리계장 차동명 중령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육본 전 인사검증위원회 검증반장 장동성 대령과 검증위 소속 주정 중령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1년간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범죄 내용이 경미하고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선고를 유예한 뒤 이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진급 대상자 17명에 대한 기무·헌병 등 이른바 기관자료를 인사검증위 검증을 거친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뒤 진급심사위원회에 넘겨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진급심사를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진급심사장에 설치된 CCTV에 설치된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혐의로 공용전자기록 등 무효의 죄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CCTV에 원래 장착됐던 40기가바이트 짜리 하드디스크를 80기가 및 250기가바이트 하드디스크로 교체했지만 검찰 수사 등에서 이를 은닉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진급심사 과정을 촬영했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밝힐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52명의 유력경쟁자 명단을 작성했던 차 중령에 대해서도 17명의 진급 대상자에 대한 기관자료 위조와 관련해 이 준장과 같은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인사검증위 소속 장 대령과 주 중령에 대해서는 이 준장과 차 중령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성진급 비리의혹 재판의 핵심 사항이었던 ‘유력 경쟁자 명단’을 통한 진급자 사전 내정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