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방송 ‘가상광고’ 허용

스포츠중계 방송 ‘가상광고’ 허용

입력 2005-09-02 00:00
수정 200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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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방송광고시장 자율화 방안을 검토해오던 문화관광부가 일단 가상광고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문화관광부는 방송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10월쯤 최종안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위가 문화부의 독주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데다, 광고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신문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그나마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문화관광부가 방송광고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온 방송광고 TF팀은 8월로 활동을 마감했다.

여기서는 가상광고뿐 아니라 중간·간접광고 문제, 코바코의 진로와 연관있는 미디어렙 도입방안 등이 논의됐다.TF팀은 가상광고를 허용하되 시청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스포츠중계에 한해 방송시간의 3%이내 등의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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