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자 등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관공서와 휴양단지가 들어선다고 속이고 충남 당진과 충북 제천 일대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1억 2000여만원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 오모(4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오씨는 8년전에 나온 민간기업의 지역 개발계획 용역보고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땅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분양아파트 현장의 이동식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 업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김영학 판사는 아파트 분양권을 빼내 주겠다며 8명에게 2억여원을 가로챈 이모(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떴다방 업자에게 분양권을 판 주택법 위반자도 처벌받았다. 인천지법은 아파트 분양권 확보를 목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인천 남동구에 위장전입해 받은 분양권을 팔아넘긴 나모(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떴다방 업자들은 대부분 ‘떴다방’ 행위 자체보다는 그것에서 파생된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다. 이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대형파라솔을 설치하고 분양권을 매매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떴다방 업자에게 무죄를 확정한 지난 1월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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