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금연하면 ‘포상 외박’

전·의경 금연하면 ‘포상 외박’

유영규 기자
입력 2005-09-02 00:00
수정 2005-09-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은 2일부터 전·의경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2∼3주일간 금연을 의무화하고, 금연서약을 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특별 외박이나 외출로 포상하는 등 대대적인 금연운동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의경 흡연자의 61.7%가 담배를 끊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면세 담배 공급의 단계적 감소와 금연 전문강사의 강연, 금연 성공사례 발표 등 금연교육도 강화한다.

경찰은 금연운동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 연말에는 전·의경의 흡연율을 30%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의경의 흡연율은 66.3%로 20대 평균 흡연율 52.3%보다 무려 14%포인트나 높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9-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