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암환자 건보등록 어떻게 하나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암환자 건보등록 어떻게 하나

입력 2005-09-01 00:00
수정 200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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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환자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A:환자 등록제는 9월부터 시작되는 암·심장·뇌혈관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 절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 등록은 암환자에게만 국한된다. 등록을 하면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입원인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에게도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필요치 않다.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현행 20%(CT,MRI는 30∼50%)에서 10%로 인하해 준다.

Q:암환자 등록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

A:암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카드가 발송되며 해당 질환으로 병원 이용 시 카드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아산 서울중앙병원 등은 환자 편의를 위해 등록을 대행해준다. 병원별 환자등록에 대한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nhic.or.kr)에 상세히 나와 있다. 또한 신청인은 홈페이지 회원서비스를 통해 9월부터 등록여부 확인도 가능하다.

2005-0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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