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발시기는 낙찰업체의 몫”
지난 6월17일 낙찰이 이뤄진 뚝섬 상업용지는 참여자들이 예상밖의 높은 가격을 써냈었다. 이에 국세청은 낙찰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낙찰가는 1구역이 예정가의 217%인 2998억원(평당 5665만원),3구역은 186%인 3824억원(6943만원),4구역은 242%인 4440억원(평당 7732만원)이었다.
특히 이번에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한 피앤디홀딩스는 2위 업체보다 평당 10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내년 하반기 주택부문 등의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잔금 납부 지연으로 1,4구역 개발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부지를 매각하면서 토지 사용시기 등은 못박지 않았다.”면서 “개발시기 등은 순전히 낙찰업체의 몫”이라고 밝혔다.
●하루 1억 3000만원 연체이자 물어
피앤디홀딩스는 월 1%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연 12%(장기연체 시 1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면 월 40억원, 하루 1억 3000여만원을 내야 한다. 피앤디홀딩스는 서울시에 늦어도 연말까지는 잔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조건에 잔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만 물면 1년 동안은 계약이 유효하게 돼 있다. 이 회사는 1년간 새로운 자금파트너를 찾거나 사업권 양도를 조건으로 자금주를 찾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피앤디홀딩스가 잔금을 내지 못한 것은 낙찰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데다가 추가 세무조사를 우려해 전주들이 사업참여를 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씨는 한달에 26억원가량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씨 역시 서울시에 “사정이 있어 다소 잔금납부가 늦어질 것 같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