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59) 울산시 교육감이 취임후 하루만인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뿌리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울산구치소에 수감됐고, 교육감 직무도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부인과 함께 울산 북구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도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 관계자 5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모두 5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7년 8월 초대 울산시 교육감에 선출된 김씨는 당시에도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5-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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