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 등 2권의 홍보 책자를 제작해 검찰 내부와 국회 법사위원, 법학 교수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책자를 통해 검찰은 “경찰이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해, 그동안 논의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성과가 무색해졌다.”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보장되는 현재의 수사시스템 속에서만 국민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안과 정보기능을 독점한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면 모든 권력이 경찰에 집중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 “현재 경찰 내부에는 수사경험이 없는 정보·행정 고위 간부들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없어진다면 상부에 의해 사건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불신감을 드러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검찰측 의견에 동조했다. 변협은 청와대 김진국 법무비서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에 대한 침해여부를 따져 결정돼야 한다.”면서 “개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무상 지휘·감독 체제가 오히려 민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했던 경찰청 황운하 총경은 “경찰수사가 종결된 뒤 소추기관이 객관적 입장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게 ‘통제’라면 검사가 수사중간에 끼어들어 간섭하는게 ‘지휘’”라면서 “경찰의 입장은 검사의 ‘통제’를 받되 ‘지휘’를 받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과 검찰 중 어디가 더 권력조직이겠느냐.”면서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검사가 더 이상 경찰을 ‘부하’로 취급하지 않고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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