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19일 출근길에 “검찰을 격려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지휘가 내려와도 비합리적인 부분까지 승복할 이유는 없다.”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장관도 검찰을 지켜야 하지만, 총장도 외부압력을 지키는 게 임무”라고 덧붙였다. 대상그룹 봐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수사상 큰 하자가 없다고 했다.”면서도 수사진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는 감찰위 권고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한 검찰 간부는 “천 장관의 발언이 선언적인 것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술렁이는 검찰 분위기를 접하자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한명관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이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릇된 결정을 내리면 막겠다는 의미이지 장관이 모든 구체적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의 지휘권을 따를지는 총장 재량에 달린 것으로, 구속력은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휘권이 발동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장관과 총장이 이견이 있을 때 협의를 거쳐 조율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송광수 총장 시절에는 송두율 교수 사법처리를 두고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갈등이 생기며 지휘권 발동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2002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홍걸씨에 이어 차남 홍업씨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청와대측이 송정호 법무부장관에게 “대통령의 두 아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는 것은 가혹하니 지휘권을 발동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