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석·박사학위를 내준 전북지역 의대·치대·한의대교수들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와 형사4단독 김동완 판사는 4일 개업의들로부터 수업과 실습에 출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편의를 봐주고 학위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원광대 유모(45) 교수 등 교수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적게는 2000만에서 많게는 2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개업의들의 실험과 논문 작성을 단순 대행해주고 이들의 지도교수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방조)로 문모(42) 교수 등 교수 5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1500만원과 추징금 450만∼6020만원씩을 선고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5-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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