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 차단 정당” 판결

“스파이웨어 차단 정당” 판결

정기홍 기자
입력 2005-08-02 00:00
수정 200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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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용자 몰래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차단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파이웨어의 개념 정립 및 규제 기준 마련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스파이웨어는 PC 이용자의 동의없이 설치돼 인터넷 시작 페이지를 고정시키거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신종 악성 프로그램이다.

31일 안철수연구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한글 인터넷키워드 서비스업체인 D사가 안철수연구소를 상대로 “자사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로 규정, 소비자에게 이를 삭제토록 유도했다.”며 낸 스파이웨어 삭제 프로그램 ‘스파이제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0일 기각했다.

D사는 자사의 인터넷주소 검색서비스 프로그램의 일부 구성 부분에 대해 안철수연구소가 지난 4월부터 스파이웨어로 규정,‘스파이제로’를 사용해 이를 삭제토록 마케팅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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