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정보통신부와 국회 법사위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노 의원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기업 등의 책임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소송자가 해당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유사 피해를 본 사람들도 별도의 재판없이 똑같이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개인정보 상품화를 추진하는 관련 업체들이 영업 차질을 우려, 강력히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8-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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