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분당 지역 거주자들이 판교신도시 토지보상비로 1조 4567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보상비 2조 5189억원 중 58%에 이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24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등 3개 판교신도시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토지보상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강남·분당지역 거주자 는 모두 54명이다. 전체 보상자 가운데 0.018%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보상액의 22.3%인 5636억원에 달했다.200억원 이상을 보상받은 거주자는 4명이었고 100억원대 보상자도 12명에 달했다.
사례별로는 분당에 사는 지모씨의 경우 판교에 3만 9675㎡의 임야 및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283억원을 보상비로 받았고,2만 1406㎡의 땅을 보유한 정모씨는 210억여원을 보상받았다. 안 의원은 “50억원 이상 보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판교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농지와 임야 등을 무차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강남·분당 땅부자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업체들도 판교 신도시 개발 발표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땅을 사들여 거액을 보상받는 등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개발 및 골프장 운영업체인 H사는 92년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판교지구 삼평동 일대 9만 7270㎡ 규모의 임야 등을 사들여 662억원을 보상받았고 유명건설사인 L사는 운중동 일대 2만 3324㎡ 땅을 매입해 132억원을 보상비로 챙겼다고 안의원은 주장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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