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36종 행정기관 안 내도 된다

민원서류 36종 행정기관 안 내도 된다

조덕현 기자
입력 2005-07-21 00:00
수정 2005-07-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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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 등 36종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2008년에는 학교나 정부출연기관·투자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올해 안에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과 기반을 제공하고 정부표준화 작업을 담당할 ‘범정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 내년말까지 범정부적인 행정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범정부 정보공유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가장 많이 제출하는 36가지의 주요 핵심정보에 대한 온라인 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총 4583종으로, 정부간 정보공유가 이뤄지는 것은 74종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그림 -->

2005-07-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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