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촬영하려 재판 휴정?

기념촬영하려 재판 휴정?

홍희경 기자
입력 2005-07-08 00:00
수정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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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법원장과의 기념촬영 때문에 재판부가 재판을 휴정했다.

7일 오후 3시30분쯤 오는 11일 퇴임하는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과 가정법원 판사들은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사진촬영 시간을 가졌다. 재판 심리 중이던 2개 재판부의 법관들도 10∼30분씩 휴정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재판이 지연되자 소송 당사자들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가정법원은 “법원장 퇴임식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들이 다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휴정을 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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