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홈피 위장 ‘피싱’ 주의

은행홈피 위장 ‘피싱’ 주의

김경운 기자
입력 2005-07-06 00:00
수정 200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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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해킹 프로그램을 PC에 침투시켜 개인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피싱(Phishing)’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5일 “특정 은행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개인 PC에 침투시키는 피싱 사이트가 최근 처음으로 발견됐다.”면서 “특정 은행을 거래하는 이용자가 신상 정보를 입력하는 즉시 정보가 유출된다.”며 전자금융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안철수연구소가 적발한 이 사이트는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온라인 게시판을 열면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와 유사한 홈페이지가 등장해 금융거래 정보입력을 유도하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이메일을 통해 ‘긴급보안통지’,‘메일의 요청을 무시하면 귀하의 금융계좌가 잠정 정지될 수 있음’ 등의 안내문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금융기관 유사 사이트에서 신상정보 등을 요구하면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전화 02-118)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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