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4개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는 20일 감사원이 현재 250개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감사가 감사권 남용이자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권한 주체와 범위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감사원은 지자체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법한 행위인 것처럼 매도해 지자체장은 물론 지방공무원이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표현했다.”면서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대규모 감사를 시작한 것은 권한남용이자 과잉ㆍ중복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18일 지자체에 대한 전면감사 방침을 밝혔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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