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한·중 수교 이전 국내에 들어온 뒤 불법체류자가 된 중국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오는 20일부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에서 수교 이전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된 중국동포들의 국적취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수교전 입국, 아직까지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동포는 모두 3400여명으로 이 중 1000여명 정도가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본인 호적이 남아 있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수교 이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가 된 중국동포는 본인 호적이 없어도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 국적 취득 신청을 받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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