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노조 불허

불법체류 외국인노조 불허

입력 2005-06-06 00:00
수정 2005-06-0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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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설립을 추진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출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자료가 불충분하고 구성원이 대부분 불법취업자인 점을 들어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노조설립 신고서 접수 후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수와 대표자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등 취업자격 확인 자료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노동계와 사회단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7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 ‘이주노동자 노조 탄압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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