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마녀사냥’ 개인人權 난도질

‘사이버 마녀사냥’ 개인人權 난도질

입력 2005-06-02 00:00
수정 2005-06-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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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버림받은 30대 여인이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들이 그녀의 미니홈피에 애절한 사정과 유서 내용을 올렸다. 순식간에 인터넷에는 추모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와 동시에 애인 A씨에 대한 네티즌의 집중공격이 시작됐다.

시달리다 못해 직장까지 그만둬

“A의 면상이다.○○대학 야간 ○○학과 재학 중. 휴대전화 011-○○○-○○○○” 등 A씨의 신상이 인터넷에 낱낱이 공개됐다. 그가 다니던 직장과 대학에는 매일 수십통의 항의전화가 걸려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학교 앞에서 촛불시위를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다니던 직장을 지난달 그만뒀다. 그가 다니던 대학 관계자는 “한동안 ‘그런 놈을 자르지 않고 학교를 다니게 놓아 두느냐.’는 항의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한쪽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인터넷 ‘마녀사냥’이 도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에는 네티즌들의 ‘인민재판’이 온라인상의 인신공격에서 끝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마녀사냥 대상자의 이름과 소속은 물론이고 사진과 전화번호까지 마구잡이로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실제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매장해 버리겠다는 식이어서 가학적이다 못해 잔인하기까지 하다.

유명 가수의 공연장에 가다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부산의 고1 여학생에 대한 추모열기도 마녀사냥으로 변질됐다. 가수의 팬들을 중심으로 추모카페가 만들어지면서 가해자 B씨(40대)의 신상이 공개됐다. 추모카페에는 B씨의 사진과 함께 “○○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B는 뻔뻔하게 출근하고 있다.”는 내용이 올라 있다.B씨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팬클럽 회원 등의 항의전화가 빗발쳤고 회사 게시판도 비난글로 도배질됐다.B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인명사고를 낸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이런 일까지 당해 심신이 너무 피폐해졌다.”고 말했다.3개월 정도 휴직을 생각 중인 B씨는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을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달에는 인천의 지역단체 홈페이지에 “한 대학생이 장애아인 우리 아이를 때리고 욕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 글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 이름을 영문 첫글자로만 표현했지만 네티즌들이 일제히 ‘수사’에 나서면서 금세 신상이 노출됐다. 수많은 장애아 가족들의 항의글로 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해당 학생은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한달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그에 대한 비난은 여전하다.

지난 3월 서울대 학생이 도서관에서 주먹을 휘두른 사건도 마녀사냥식 ‘집단괴롭힘’의 전형이다. 당시 주먹을 휘두른 학생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물론이고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가 누구였는지까지 밝혀져 네티즌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심리적 일체감을 얻기 위한 행동”

전문가들은 이를 심리적 일체감을 얻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해석한다. 특정 대상에 대한 추종과 비난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고려대 심리학과 이만영 교수는 “구세대들은 동창회와 같은 오프라인 모임에 찾아가는 것처럼 신세대들은 온라인상 이슈에 집착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네티즌들은 가치판단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가 뭔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최면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남을 해치는 행동을 쉽게 하고, 주변에 휩쓸려 합리화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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