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는 일반여행자가 400달러가 넘는 물품을 반입해도 간이절차에 의해 10여분만에 통관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정식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관시간이 2시간쯤 걸린다. 현재 간이절차는 반입 물품 가액 400달러 이하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31일 “일반여행자가 선물용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액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즉시 통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항공기 승무원의 면세 한도를 6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휴대품 인정 범위도 노트북컴퓨터, 무비카메라 등 17개 품목으로 구체화해 휴대반입신고 및 반출확인 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덜게 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관세청은 31일 “일반여행자가 선물용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액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즉시 통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항공기 승무원의 면세 한도를 6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휴대품 인정 범위도 노트북컴퓨터, 무비카메라 등 17개 품목으로 구체화해 휴대반입신고 및 반출확인 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덜게 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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