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자유’ 시위학생 체벌 논란

‘두발자유’ 시위학생 체벌 논란

입력 2005-05-23 00:00
수정 2005-05-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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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두발단속 기준에 항의해 ‘종이비행기 시위’를 벌이자 학교측이 주동자를 찾아내 체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S공고에서 이 학교 1·2학년 학생 300여명이 5교시 수업이 끝난 오후 2시15분쯤 교실 창문을 통해 ‘두발자유’라고 적은 종이비행기를 한꺼번에 운동장으로 날려보냈다. 이에 학교측은 수업이 끝나기 전 교장, 학생부장과 학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학생들은 “회의에서 학교측이 시위 주동자를 찾아내 퇴학시키겠다고 했다.”면서 “주동자로 지목된 2학년 학생 1명은 20일 오전 선생님에게 불려가 플라스틱 막대기로 20여대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생을 체벌한 적이 없고, 주동자를 찾아내거나 징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생들은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의견을 수렴해 두발지도 규정을 고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는데도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머리길이 단속 기준을 0.5∼1㎝ 정도만 완화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종이비행기 시위’를 벌였다. 이 학교에서는 1998년에도 학생들이 과도한 머리단속에 반발, 같은 방식으로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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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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