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지난 19일 가사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배우자의 종합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연말 정산때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공제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인 여성의 경우,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은 “가사노동은 단순히 취사, 청소, 세탁뿐만이 아니라 육아·노인봉양 등 가족 보살피기, 가정경제 운영 등 광범위한 활동”이라면서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개정안은 연말 정산때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공제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인 여성의 경우,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은 “가사노동은 단순히 취사, 청소, 세탁뿐만이 아니라 육아·노인봉양 등 가족 보살피기, 가정경제 운영 등 광범위한 활동”이라면서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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