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의 생산직 취업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특수부는 11일 입사자 추천을 해주고 수천만원씩의 돈을 받은 전 노조대의원 정모(42)씨, 현 대의원 김모(44)씨, 전 노조집행부 간부 김모(43)씨 등 3명을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조사결과 정씨는 2003년 9월 취업 희망자 김모씨로 부터 취업추천댓가로 2000만원을 받는 등 7명으로 부터 2000만∼4000만원씩 모두 2억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의원 김씨와 전 노조간부 김씨도 취업희망자 각 1명으로 부터 각각 2000만원과 2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검찰조사결과 정씨는 2003년 9월 취업 희망자 김모씨로 부터 취업추천댓가로 2000만원을 받는 등 7명으로 부터 2000만∼4000만원씩 모두 2억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의원 김씨와 전 노조간부 김씨도 취업희망자 각 1명으로 부터 각각 2000만원과 2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5-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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