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일 교원평가제 개선안을 위한 공청회를 무력으로 무산시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다음주 초쯤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예정된 행사를 무력으로 무산시킨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어 “다음주 초 구체적인 고발 대상을 파악한 뒤 곧바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면서 “경찰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교사들이 재직 중인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혀 수사 결과에 따라 견책 이상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일 당시 상황을 보도한 언론사 뉴스 보도 테이프를 분석, 당시 단상을 가로막은 채 피켓 시위를 벌이며 행사 방해를 주도한 전교조 전 간부인 해직교사 이모씨 등 8명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청회장에서 몸싸움을 벌인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교육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예정된 행사를 무력으로 무산시킨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어 “다음주 초 구체적인 고발 대상을 파악한 뒤 곧바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면서 “경찰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교사들이 재직 중인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혀 수사 결과에 따라 견책 이상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일 당시 상황을 보도한 언론사 뉴스 보도 테이프를 분석, 당시 단상을 가로막은 채 피켓 시위를 벌이며 행사 방해를 주도한 전교조 전 간부인 해직교사 이모씨 등 8명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청회장에서 몸싸움을 벌인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5-06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