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촉진법 위헌심판 제청

구조조정촉진법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05-05-03 00:00
수정 2005-05-0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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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노영보)는 2일 채권은행 협의회의 결정을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강제하도록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17조1항,27조1·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기촉법은 총 담보채권액의 4분의3 이상을 보유한 다수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가 결정되면 이 의결에 반대하는 다른 채권금융기관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001년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은 그동안 소수 국내 채권은행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법은 올 연말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연장할 것을 논의했다.

기촉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이 법에 따라 완료된 구조조정이 소급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헌결정을 계기로 소수 채권자들의 불만이 잇따를 경우 기업 구조조정의 시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전체 채권자의 동의를 끌어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2005년 5월 현재 기촉법의 적용을 받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20여개사에 이른다.

재판부의 이번 제청은 현대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해 출자전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3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출자전환 이행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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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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