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촉진법 위헌심판 제청

구조조정촉진법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05-05-03 00:00
수정 2005-05-0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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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노영보)는 2일 채권은행 협의회의 결정을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강제하도록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17조1항,27조1·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기촉법은 총 담보채권액의 4분의3 이상을 보유한 다수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가 결정되면 이 의결에 반대하는 다른 채권금융기관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001년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은 그동안 소수 국내 채권은행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법은 올 연말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연장할 것을 논의했다.

기촉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이 법에 따라 완료된 구조조정이 소급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헌결정을 계기로 소수 채권자들의 불만이 잇따를 경우 기업 구조조정의 시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전체 채권자의 동의를 끌어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2005년 5월 현재 기촉법의 적용을 받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20여개사에 이른다.

재판부의 이번 제청은 현대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해 출자전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3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출자전환 이행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나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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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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