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검찰이 당초 다음달 2일 열기로 했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돌연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 회의에서 사개추위 개정안의 쟁점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같은 날 열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와 겹치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잠정 연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27일 수도권 검사장들의 긴급회동 이후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개추위를 성토하는 평검사들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나 ‘검란(檢亂)’으로 비쳐질 수 있어 검찰 수뇌부가 수위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개추위의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되는 차관급 실무위원회가 다음달 9일로 예정돼 있어 검찰로서는 느긋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이날 “사개추위 논의안대로라면 공수처 등 어떠한 수사기관도 사회부패와 강력범죄, 은밀한 범죄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부패척결이 필요한 나라에서 강력한 수사체계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건이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는 또 “경찰과 공수처도 약화되고 법원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검찰 수뇌부의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김 총장 취임 뒤 첫 전국 검사장 회의를 돌연 연기한 것은 자칫 불어닥칠지 모르는 여론의 역풍을 예방하고 내부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긴급 검사장 회의 하루 뒤인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사개추위 개정안은 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법원중심주의’다.” “전국 평검사회의를 소집하자.”는 등 전국 일선 검사들의 격앙된 글들이 잇따라 오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 검사들은 “미국식 증거법을 도입하려면 양형기준법 제정, 플리바게닝 제도,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ㆍ재판의 모든 면을 손대야 한다.”는 부서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경찰대 폐지, 수사경찰의 독립,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경찰에)수사권을 주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검찰은 사개추위의 추진상황과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일선 검사장들에게 배포했으며 의견을 수렴한 뒤 30일 사개추위 실무자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개추위 관계자는 “사개추위는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재판제도의 개혁을 다루는 것”이라면서 “공판중심주의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논리비약이다.”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28일 “같은 날 열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와 겹치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잠정 연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27일 수도권 검사장들의 긴급회동 이후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개추위를 성토하는 평검사들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나 ‘검란(檢亂)’으로 비쳐질 수 있어 검찰 수뇌부가 수위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개추위의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되는 차관급 실무위원회가 다음달 9일로 예정돼 있어 검찰로서는 느긋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이날 “사개추위 논의안대로라면 공수처 등 어떠한 수사기관도 사회부패와 강력범죄, 은밀한 범죄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부패척결이 필요한 나라에서 강력한 수사체계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건이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는 또 “경찰과 공수처도 약화되고 법원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검찰 수뇌부의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김 총장 취임 뒤 첫 전국 검사장 회의를 돌연 연기한 것은 자칫 불어닥칠지 모르는 여론의 역풍을 예방하고 내부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긴급 검사장 회의 하루 뒤인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사개추위 개정안은 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법원중심주의’다.” “전국 평검사회의를 소집하자.”는 등 전국 일선 검사들의 격앙된 글들이 잇따라 오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 검사들은 “미국식 증거법을 도입하려면 양형기준법 제정, 플리바게닝 제도,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ㆍ재판의 모든 면을 손대야 한다.”는 부서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경찰대 폐지, 수사경찰의 독립,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경찰에)수사권을 주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검찰은 사개추위의 추진상황과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일선 검사장들에게 배포했으며 의견을 수렴한 뒤 30일 사개추위 실무자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개추위 관계자는 “사개추위는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재판제도의 개혁을 다루는 것”이라면서 “공판중심주의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논리비약이다.”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29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