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유원규)는 20일 대한생명이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이사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은 대생에 1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횡령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등 최 전회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은 2000년 “최 전 회장이 상환 능력이 없는 ㈜SDA인터내셔널에 2100억여원을 대출하게 하는 등 부실대출과 자금 횡령 등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1심에서는 최 전 회장이 회사에 1조 8262억원의 손실을 입힌 점이 인정돼 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최 전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7년에 추징금 2749억원을 선고받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횡령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등 최 전회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은 2000년 “최 전 회장이 상환 능력이 없는 ㈜SDA인터내셔널에 2100억여원을 대출하게 하는 등 부실대출과 자금 횡령 등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1심에서는 최 전 회장이 회사에 1조 8262억원의 손실을 입힌 점이 인정돼 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최 전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7년에 추징금 2749억원을 선고받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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