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식물성 염색약에 법적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중금속 망간 등의 성분이 함유돼 정신착란과 경련·두통·근육통 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으며, 염색약을 자주 다루는 미용사의 절반 가량이 만성 소화장애와 안구건조증·피부질환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서경대 미용예술학과 조진아 교수팀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 7개사, 외국 5개사 등 12개사의 제품과 산화형 염색약 34종, 식물성 염색약 2종 등 모두 36종의 염색약 성분을 분석하고, 일반소비자 500명과 미용사 450명 등 950명을 대상으로 부작용 실태를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팀이 AAS성분분석법을 이용해 수입 식물성 염색약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망간수치가 42.7으로 법적 기준치 20의 2배가 넘었으며, 산화형 염색약의 0.09보다는 무려 470배나 많았다. 납성분도 합성염색약은 평균 0.40이었으나 식물성 염색약은 0.58으로 0.18이나 높게 나타났다.
중금속인 망간은 체내에 축적되면 두통과 관절·근육통, 경련, 정신착란 등을 유발하며, 납은 적혈구 파괴, 골수 침투, 위장과 신경·근육계통의 장애를 유발한다. 미용사 및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염색약의 부작용 실태 조사에서도 미용사의 50%가 위장 및 소화장애, 안구건조증, 피부질환 등을 경험했으며, 일반 소비자들은 습진, 반점, 두드러기 등의 피부장애와 시력장애, 두피 상처, 발열, 메스꺼움과 구토, 탈모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분 함량이 라벨 표시와 크게 달라 산화형 염색약 34종 중 22종이 화학성분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며, 국내·외 12개 염색약 제조사 중 국내사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제조사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일본에서 수입된 탈색제의 경우 아예 한글 상품표기를 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런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것은 현행법상 해외 2개 국의 판매증명서만 있으면 식약청 검수 없이 수입·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수입된 제품의 대부분이 우리보다 보건 기준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제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안전한 염색약 사용수칙
1. 임산수유부나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한 염색을 하지 않는다.
2. 염색을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염색 후 모발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최소 8주 이내에는 재염색을 하지 않는다.
3. 집에서 염색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4. 염색 때는 모발의 끝에서 두피쪽으로 도포하는데, 이 때 염색약이 두피에 절대로 닿게 해서는 안된다.
5. 사용설명서의 용법을 숙지하고, 약물 도포 후 경과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히팅 캡 등의 열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7. 파마를 한 경우에는 최소 10일이 지난 뒤에 염색을 한다.
8. 패치테스트로 부작용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염색한다.
■ 도움말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서경대 미용예술학과 조진아 교수.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서경대 미용예술학과 조진아 교수팀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 7개사, 외국 5개사 등 12개사의 제품과 산화형 염색약 34종, 식물성 염색약 2종 등 모두 36종의 염색약 성분을 분석하고, 일반소비자 500명과 미용사 450명 등 950명을 대상으로 부작용 실태를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팀이 AAS성분분석법을 이용해 수입 식물성 염색약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망간수치가 42.7으로 법적 기준치 20의 2배가 넘었으며, 산화형 염색약의 0.09보다는 무려 470배나 많았다. 납성분도 합성염색약은 평균 0.40이었으나 식물성 염색약은 0.58으로 0.18이나 높게 나타났다.
중금속인 망간은 체내에 축적되면 두통과 관절·근육통, 경련, 정신착란 등을 유발하며, 납은 적혈구 파괴, 골수 침투, 위장과 신경·근육계통의 장애를 유발한다. 미용사 및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염색약의 부작용 실태 조사에서도 미용사의 50%가 위장 및 소화장애, 안구건조증, 피부질환 등을 경험했으며, 일반 소비자들은 습진, 반점, 두드러기 등의 피부장애와 시력장애, 두피 상처, 발열, 메스꺼움과 구토, 탈모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분 함량이 라벨 표시와 크게 달라 산화형 염색약 34종 중 22종이 화학성분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며, 국내·외 12개 염색약 제조사 중 국내사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제조사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일본에서 수입된 탈색제의 경우 아예 한글 상품표기를 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런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것은 현행법상 해외 2개 국의 판매증명서만 있으면 식약청 검수 없이 수입·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수입된 제품의 대부분이 우리보다 보건 기준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제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안전한 염색약 사용수칙
1. 임산수유부나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한 염색을 하지 않는다.
2. 염색을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염색 후 모발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최소 8주 이내에는 재염색을 하지 않는다.
3. 집에서 염색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4. 염색 때는 모발의 끝에서 두피쪽으로 도포하는데, 이 때 염색약이 두피에 절대로 닿게 해서는 안된다.
5. 사용설명서의 용법을 숙지하고, 약물 도포 후 경과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히팅 캡 등의 열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7. 파마를 한 경우에는 최소 10일이 지난 뒤에 염색을 한다.
8. 패치테스트로 부작용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염색한다.
■ 도움말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서경대 미용예술학과 조진아 교수.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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