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지리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차량용 네비게이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크게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지난해말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부당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물게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다른 업체들에 의해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길거리나 주유소 등에서 정비복을 입은 사람들이 엔진코팅제 등을 무료로 넣어준다거나 차 주인에게 전화를 해 공짜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해준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전화로 책 구입을 권하면서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차 주인이 망설이면, 위약금 없이 반납도 가능하다며 장착하고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요구한다. 특별할인행사라며 첫달만 18만원을 내고 다음달부터는 월 2만∼3만원씩 내는 12년간 장기임대라며 소비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착이 끝나면 말을 바꾼다. 매월 15만원이 넘게 할부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설명들은 대로 네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기도 한다. 소비자가 철회를 요구하면 물건값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거나 아예 연락조차 안 되는 예도 있다.
공정위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절대 네비게이션을 차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계약을 할 경우는 연락처, 결제방식, 철회·환불 등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말로 설명한 내용도 계약서에 있는지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라고 충고했다.
자세한 피해유형과 예방방법, 피해구제와 신고방법 등은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만날 수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공정위가 지난해말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부당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물게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다른 업체들에 의해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길거리나 주유소 등에서 정비복을 입은 사람들이 엔진코팅제 등을 무료로 넣어준다거나 차 주인에게 전화를 해 공짜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해준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전화로 책 구입을 권하면서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차 주인이 망설이면, 위약금 없이 반납도 가능하다며 장착하고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요구한다. 특별할인행사라며 첫달만 18만원을 내고 다음달부터는 월 2만∼3만원씩 내는 12년간 장기임대라며 소비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착이 끝나면 말을 바꾼다. 매월 15만원이 넘게 할부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설명들은 대로 네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기도 한다. 소비자가 철회를 요구하면 물건값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거나 아예 연락조차 안 되는 예도 있다.
공정위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절대 네비게이션을 차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계약을 할 경우는 연락처, 결제방식, 철회·환불 등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말로 설명한 내용도 계약서에 있는지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라고 충고했다.
자세한 피해유형과 예방방법, 피해구제와 신고방법 등은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만날 수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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