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네비게이션”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짜로 네비게이션” 소비자 피해주의보

입력 2005-04-06 00:00
수정 2005-04-06 0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성지리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차량용 네비게이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크게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지난해말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부당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물게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다른 업체들에 의해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길거리나 주유소 등에서 정비복을 입은 사람들이 엔진코팅제 등을 무료로 넣어준다거나 차 주인에게 전화를 해 공짜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해준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전화로 책 구입을 권하면서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차 주인이 망설이면, 위약금 없이 반납도 가능하다며 장착하고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요구한다. 특별할인행사라며 첫달만 18만원을 내고 다음달부터는 월 2만∼3만원씩 내는 12년간 장기임대라며 소비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착이 끝나면 말을 바꾼다. 매월 15만원이 넘게 할부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설명들은 대로 네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기도 한다. 소비자가 철회를 요구하면 물건값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거나 아예 연락조차 안 되는 예도 있다.

공정위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절대 네비게이션을 차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계약을 할 경우는 연락처, 결제방식, 철회·환불 등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말로 설명한 내용도 계약서에 있는지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라고 충고했다.

자세한 피해유형과 예방방법, 피해구제와 신고방법 등은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만날 수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