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취업시켜도 처벌 못한다

윤락업소 취업시켜도 처벌 못한다

입력 2005-04-01 00:00
수정 2005-04-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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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공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직업안정법 46조 1항 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으로 관련법 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소된 피고인들은 무죄를 선고받게 되고, 이미 형이 확정됐으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중도덕’ 자체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해당 조항은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02년 8월 생활정보지에 ‘월수 400만원 보장, 선불가능’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양 등을 P단란주점에 소개해 주고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고 여성들을 윤락업소에 소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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